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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해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07 111

매일경제

2022-04-18 17:37:03, 

이종혁,나현준,송민근 기자 

[단독] `모래주머니` 벗긴인수위 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해진다

인수위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해지는' 가상공간 창업안을 스타트업 육성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2차 선도과제 중 하나로 '가상공간 창업'을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오프라인에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 규정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도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외국에서는 고정 공간 없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차하는 '비상주(가상)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임차료나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면 청년 창업 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이 기사만 보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현재는 2023년 2월7일입니다

현재 비상주 사무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최소 4평이 있는 전용공간이 있는 곳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항상 상주해야만 사업자 등록을 내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디지털노마드입니다

제가 가는 곳이 다 업무공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4평 전용 상주 사무실을 비싼 월세를 주고 구해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업무를 볼때만 사업자등록을 내준다고 합니다

4평 이상의 전용 상주 사무실은 최소 한달에 50만원입니다

한달에 50만원이면 1년 임대료는 600만원입니다

돈 많으면 저도 사무실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창업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젊은 청년을 굳이 법조항도 서울 경기는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지방은 꽁꽁 묶어서 사업자 승인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기재부에서 비상주 사무실도 사업자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법을 개정하여 전용 공간 평수에 상관없이 사업자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 기사대로 인수위에서 빨리 법조항을 변경하여 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해지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공약한 사항이오니 빨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도 윤석열 인수위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법조항이 고쳐져야 하니 법조항을 바꾸고 오면 사업자 승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

제발 청년들이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 같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업 가능한 업종은 비상주에 전용공간 없이도 사업자 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청년이 사업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수 있도록 윤석열 인수위 공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냅니까?

인터넷 쇼핑몰에는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다 오픈되어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다 알수 있는데 블랙컨슈머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는 위험부담 등 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에서 사업자등록 하라는 면피용 발언이 아니라 외국처럼 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전용공간 없이도 사업자 가능하도록 빠른 제도개선 부탁 드립니다

전용공간이 작을수록 임대료는 줄어드는데 4평 이상의 공간이라는 법에도 없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어 임대인들 뱃속만 채워주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국세청 직원의 말대로 빨리 기재부에서는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 같은 업종은 비상주에 전용공간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지침으로 비상주사무실의 임대료도 낮춰 질수 있도록 빠른 규제완화 개선 노력 부탁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빨리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흙수저에 개천에서 용 안난다는 시대 아닙니까?

사무실 구할 돈이 없어 시작도 못하는 흙수저 청년들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빠른 일처리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디지터 플랫폼 정부 시대에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같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업종마저도 상주와 전용공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업자등록 적용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국회가 정부가 그만큼 일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흙수저 청년도 돈이 없어도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갈수 있도록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 같은 업종은 사무실에 상주해야만 한다는 규정, 전용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제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흙수저 청년의 간절한 외침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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